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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가족부령 공포번호 제00133호 공포일자 2009. 8. 25.
시행일자 2009. 8. 2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43-719-1452~3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3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안전 협력약정 체결 등 외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9. 수출식품 안전관리 지원

제6조제9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제6조제10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원료 및 가공식품 유형 분류

제7조제2항제9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약품의 표시기재, 광고 제도 운영
10. 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1. 의약품 적정 사용기준 종합 계획 수립
12. 의약품피해구제 제도의 운영 지원

제7조제3항제4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식품·의약품등의 위해평가 지원 및 위해평가기법 교육
7. 안전사고 등 긴급대응을 위한 위해평가

제1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품·의약품등의 조직병리 및 임상병리 연구

제1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관한 기술 지원

제15조제4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해사범 수사를 위한 시험분석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1조제1항 본문 관련”을 “제21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일반직 계 “568”을 “57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83” 다음에 “행정서기·사서서기·식품위생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5”를 신설하고, 기능직 계 “61”을 “56”으로 하며, 기능8급 보건원·위생원 또는 사무원 “10”을 “8”로 하고, 기능9급 보건원·위생원 또는 사무원 “10”을 “8”로 하며, 기능10급 보건원·위생원 또는 사무원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일반직 계 “205”를 “206”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26”을 “25”로 하고, 기능9급 보건원·사무원 또는 위생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238”을 “237”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을 신설하며, 보건연구사 “120”을 “119”로 하고, 기능직 계 “26”을 “25”로 하며, 기능9급 보건원·사무원 또는 위생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7 중 일반직 계 “509”를 “511”로 하고, 행정서기·식품위생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64”를 “65”로 하며, 행정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27”을 “28”로 하고, 기능직 계 “30”을 “28”로 하며, 기능8급 보건원 또는 사무원 “5”를 “4”로 하고, 기능10급 보건원 또는 사무원 “8”을 “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8명(기능8급 3명, 기능9급 3명, 기능10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식품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일부 부서간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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