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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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통일부령 공포번호 제00054호 공포일자 2009. 8. 25.
시행일자 2009. 8. 25.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00-5694
개정문
						⊙통일부령 제5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5일
통일부장관 (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각각 “부대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담당관”을 “부대변인”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행정사무관 “5”를 “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19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비상계획관 보좌관(5급상당) 1

속기사(6급상당) 1

계약직 계 2

장관정책보좌관(가급) 2

일반직 계 169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서기관 1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행정사무관 6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2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주사 28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인 포함) 2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

사서주사 2

행정주사보 15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24

9급 운전원 1

9급 사무원 2

10급 통신원 2

10급 운전원 2

10급 사무원 17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19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비상계획관 보좌관(5급상당) 1

속기사(6급상당) 1

계약직 계 2

장관정책보좌관(가급) 2

일반직 계 169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8

행정사무관 57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2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주사 2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인 포함) 2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

사서주사 2

행정주사보 15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24

9급 운전원 1

9급 사무원 2

10급 통신원 2

10급 운전원 2

10급 사무원 17



[별표 2]

남북회담본부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총 계 81

별정직 계 1

남북회담사무국 속기사(6급상당) 1

일반직 계 45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4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5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행정주사 1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2

기능직 계 35

6급 기계장 2

7급 전기장 1

7급 기계장 1

8급 기계원 2

9급 통신원 1

9급 위생원 1

9급 사무원 2

10급 건축원 1

10급 기계원 2

10급 운전원 5

10급 농림원 1

10급 위생원 3

10급 사무원 6

10급 전기원 1

10급 방호원 6



[별표 3]

통일교육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총 계 61

계약직 계 9

교수요원(가급) 9

일반직 계 40

고위공무원단 3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1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1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 1

행정주사보 2

기능직 계 12

8급 기계원 1

9급 사무원 1

10급 기계원 1

10급 운전원 2

10급 사무원 7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701호, 2009. 8.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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