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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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통일부령 |
공포번호 |
제00054호 |
공포일자 |
2009. 8. 25. |
시행일자 |
2009. 8. 25. |
소관부처 |
통일부 |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5694 |
개정문
⊙통일부령 제5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5일
통일부장관 (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각각 “부대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담당관”을 “부대변인”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행정사무관 “5”를 “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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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19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비상계획관 보좌관(5급상당) 1
속기사(6급상당) 1
계약직 계 2
장관정책보좌관(가급) 2
일반직 계 169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서기관 1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행정사무관 6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2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주사 28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인 포함) 2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
사서주사 2
행정주사보 15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24
9급 운전원 1
9급 사무원 2
10급 통신원 2
10급 운전원 2
10급 사무원 17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19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비상계획관 보좌관(5급상당) 1
속기사(6급상당) 1
계약직 계 2
장관정책보좌관(가급) 2
일반직 계 169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
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8
행정사무관 57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인 포함) 2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주사 2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인 포함) 2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
사서주사 2
행정주사보 15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24
9급 운전원 1
9급 사무원 2
10급 통신원 2
10급 운전원 2
10급 사무원 17
[별표 2]
남북회담본부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총 계 81
별정직 계 1
남북회담사무국 속기사(6급상당) 1
일반직 계 45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4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5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행정주사 1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2
기능직 계 35
6급 기계장 2
7급 전기장 1
7급 기계장 1
8급 기계원 2
9급 통신원 1
9급 위생원 1
9급 사무원 2
10급 건축원 1
10급 기계원 2
10급 운전원 5
10급 농림원 1
10급 위생원 3
10급 사무원 6
10급 전기원 1
10급 방호원 6
[별표 3]
통일교육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총 계 61
계약직 계 9
교수요원(가급) 9
일반직 계 40
고위공무원단 3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1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1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 1
행정주사보 2
기능직 계 12
8급 기계원 1
9급 사무원 1
10급 기계원 1
10급 운전원 2
10급 사무원 7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701호, 2009. 8.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