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호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칙 폐지령[본문 생략]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현대미술관 대관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규칙은 대관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어 국립현대미술관이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규칙은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