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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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폐지 법령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번호 제00039호 공포일자 2009. 8. 26.
시행일자 2009. 8. 2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예술정책과 전화번호 02-3704-9520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호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칙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현대미술관 대관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규칙은 대관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어 국립현대미술관이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규칙은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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