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 중 “관람하고자 하는”을 “관람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립현대미술관 대관규칙」에 의하여 대관받은”을 “미술관의 전시장을 대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간의 전시품 관람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국립현대미술관 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무료관람일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