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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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번호 제00038호 공포일자 2009. 8. 26.
시행일자 2009. 8. 26.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2-3701-9811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관람하고자 하는”을 “관람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립현대미술관 대관규칙」에 의하여 대관받은”을 “미술관의 전시장을 대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간의 전시품 관람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국립현대미술관 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무료관람일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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