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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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하천표지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161호 공포일자 2009. 8. 27.
시행일자 2009. 8. 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하천운영과 전화번호 02-2110-8431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61호
하천표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하천표지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하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표지를 하천명표지와 하천거리표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표시내용ㆍ규격 및 설치기준과 장소를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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