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161호 하천표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하천표지 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하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표지를 하천명표지와 하천거리표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표시내용ㆍ규격 및 설치기준과 장소를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