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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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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지식경제부령 |
공포번호 |
제00092호 |
공포일자 |
2009. 8. 28. |
시행일자 |
2009. 8. 28.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221, 6227 |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92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공포, 8.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를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제2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인건비 등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