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9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6호의 제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 2009. 5. 27.)에 따라 공공입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