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162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2조의3(대표자격이 완화된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가 아닌 대표자가 있는 법인도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건축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개정, 7. 1. 시행) 됨에 따라, 이러한 법인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