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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098호 공포일자 2009. 9. 2.
시행일자 2009. 9. 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전화번호 044-215-4312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9호의3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별지 제29호의2서식(6)”을 “별지 제29호의2서식(8)”으로, “별지 제29호의2서식(7)”을 “별지 제29호의2서식(9)”으로 한다.
마.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5),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6),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7)

별지 제20호의5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5)부터 별지 제29호의2서식(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8)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9)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앞쪽)
┏━━━━━━━━━━━━━━━━━━━━━━━━━━━━━━━━━━━━━━━━━━━━━━━┓
┃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신청 및 승인서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①법인명 │ ┃
┠───────┼────────────────┬───────┬──────────────┨
┃②대표자 │ │③납세관리번호│ ┃
┠───────┼────────────────┴───────┴──────────────┨
┃④주 소 │ ┃
┠───────┼─────────────────┬────────┬────────────┨
┃⑤거주지국 │ │⑥거주지국코드 │ ┃
┠───────┼──────────┬────┬─┴────┬───┴─┬──────────┨
┃⑦연락처(전화)│ │⑧부서명│ │⑨담당자 │ ┃
┠───────┴──────────┴────┴──────┴─────┴──────────┨
┃2. 신청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투자회사(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
┠────────┬────────┬────┬──────┬────┬───┬────────┨
┃⑩법인명 │⑪사업자등록번호│⑫개업일│⑬유형 │⑭지분율│⑮전화│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3. 대리인 ┃
┠──────┬──────────┬──────────┬──────┬──┬────────┨
┃유형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외국인) │주소 │전화│담당자 ┃
┃ │ │등록번호 │ │ │ ┃
┠──────┼──────────┼──────────┼──────┼──┼────────┨
┃□납세관리인│ │ │ │ │ ┃
┃□기타관리인│ │ │ │ │ ┃
┠──────┴──────────┴──────────┴──────┴──┴────────┨
┃4. 확인 의무사항 ┃
┠───────────────────────────────────────────────┨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상호ㆍ성명ㆍ국적ㆍ거주지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
┃보관ㆍ비치하겠습니다. ┃
┃ 나. 투자자별 계좌부 등 거래 및 보유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겠습니다. ┃
┃ 다. 한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및 보유명세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겠으며, 한국의 과세 당국 및 ┃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인의 보관ㆍ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 라. 신청인이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적은 경우, 한국에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
┃인정된 경우 또는 위에 적힌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을 취소당할 수 ┃
┃있으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 이후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
┃ 마. 이 신청서의 내용 중 ①, ④, ⑤, 의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
┃시행령」) 제179조의2(제132조의2)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경유)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명 또는 인) ┃
┃ 국세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 ┃
┃ │2. 거주지국 정부(감독기관)로부터 감독을 받는 등 적격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신청서 내용 변동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변동관련 서류만 첨부합니다.┃
┠────┴──────────────────────────────────────────┨
┃위 신청인을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국세청장┃직인┃ ┃
┃ ┗━━┛ ┃
┗━━━━━━━━━━━━━━━━━━━━━━━━━━━━━━━━━━━━━━━━━━━━━━━┛
210㎜×297㎜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
┃1. 이 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에 따라 ┃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 )국세청에 2부를 제출합니다. ┃
┃ ┃
┃2. 이 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
┃ ┃
┃3. 신청인이 이 신청서 제출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
┃신청인은 그 말일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
┃4.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하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제1항에서 ┃
┃규정하는 적격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 ┃
┃5. ①법인명란에는 신청인의 법인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습니다. ┃
┃ ┃
┃6. ③납세관리번호란에는 신청인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
┃7.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
┃ ┃
┃8.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 ┃
┃9. ⑬유형란에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 자회사 등의 유형을 적습니다. ┃
┃ ┃
┃10. ⑭지분율란에는 ⑬의 유형이 자회사인 경우 그 지분율을 적습니다. ┃
┃ ┃
┃11.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여권번호와 생년월일을 ┃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별지 제29호의2서식(5)] (앞쪽)
┏━━━━━━━━━━━━━━━━━━━━━━━━━━━━━━━━━━━━━━━━━━━━━━━━━━━━━━━━━━━━━━━━┓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 양도소득 ┃
┃ ┃
┃[소득자(투자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 ┃
┣━━━━━┯━━━━━━━━━━━━━━━┯━━━━━━━━━━━━━━━━━━━━━━━━━━━━━━━━━━━━━━━━━━┫
┃소득자 │①유형 │□ 개인, □ 동업기업(파트너쉽), □ 집합투자기구(□공모, □사모계약형, □사모회사형) ┃
┃(투자자) │ │□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 연기금, □ 금융기관, □ 기타법인 ┃
┃ ├───────────────┼──────────────────────────────────────────┨
┃ │②법인명(성명) │ ┃
┃ ├───────────────┼─────────┬─────────┬──────────────────────┨
┃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④생년월일 │ ┃
┃ ├───────────────┼─────────┴─────────┴──────────────────────┨
┃ │⑤주 소 │ ┃
┃ ├───────────────┼────────┬───────┬─┬───┬───────────────────┨
┃ │⑥거주지국 │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
┠─────┼───────────────┼────────┴───────┴─┴───┴───────────────────┨
┃소득지급자│⑨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
┃ ├───────────────┼──────────────────────────────────────────┨
┃ │⑩대표자(성명) │ ┃
┃ ├───────────────┼──────────────────────────────────────────┨
┃ │⑪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⑫소재지 또는 주소 │ ┃
┠─────┴───────────────┴──────────────────────────────────────────┨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대리인 │⑬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
┃ ├─────────────────┼────────────────────────────────────────┨
┃ │⑭성명또는법인명 │ ┃
┃ ├─────────────────┼────────────────────────────────────────┨
┃ │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또는소재지 │ ┃
┃ ├─────────────────┼────────────────────────────────────────┨
┃ │납세지관할세무서 │ ┃
┠─────┼─────────────────┴────────────────────────────────────────┨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
┃ │고시하는 서류 ┃
┃ │ ㆍ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
┃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 및 인적사항 명세[유형, 법인명(성명), 국적, 거주지국, 주소, ┃
┃ │납세번호(생년월일)]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 │2.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9)] ┃
┠─────┴──────────────────────────────────────────────────────────┨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
210㎜×297㎜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에 따른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따라서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자가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
┃2. 이 신청서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 시에 소득자(투자자)가 작성하고 자신의 ┃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이 경우 소득지급자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
┃제29호의2서식(9)]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3.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
┃소득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소득지급자가 ┃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9)]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4.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와 ┃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
┃명세서[(별지 제29호의2(9)]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5. ①ㆍ⑬ 해당 □란에 "∨"를 표시합니다. ┃
┃6. ①유형란의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7. ②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
┃8. ③ㆍ⑪ㆍ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
┃적습니다. ┃
┃9. ④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10.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
┃순으로 적습니다. ┃
┃11.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ㆍ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12. ⑨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
┃병기하며 ⑩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13. ⑫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
┃주소지를 적습니다. ┃
┃14.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난으로서, 「국세기본법」 ┃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29호의2서식(6)] (앞쪽)
┏━━━━━━━━━━━━━━━━━━━━━━━━━━━━━━━━━━━━━━━━━━━━━━━━━━┓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 양도소득 ┃
┃ ┃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
┃적격외국 │①법인명(성명) │ ┃
┃금융기관 ├───────────────┼────────────────────────────┨
┃ │②대표자(성명) │ ┃
┃ ├───────────────┼─────────┬───────┬──────────┨
┃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④승인받은 날 │ ┃
┃ ├───────────────┼─────────┴───────┴──────────┨
┃ │⑤주 소 │ ┃
┃ ├───────────────┼────────┬───────┬─┬───┬─────┨
┃ │⑥거주지국 │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
┠─────┼───────────────┼────────┴───────┴─┴───┴─────┨
┃소득지급자│⑨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
┃ ├───────────────┼────────────────────────────┨
┃ │⑩대표자(성명) │ ┃
┃ ├───────────────┼────────────────────────────┨
┃ │⑪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⑫소재지 또는 주소 │ ┃
┠─────┴───────────────┴────────────────────────────┨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적격외국금융기관 (서명 또는 인) ┃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대리인 │⑬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
┃ ├─────────────────┼──────────────────────────┨
┃ │⑭성명또는법인명 │ ┃
┃ ├─────────────────┼──────────────────────────┨
┃ │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또는소재지 │ ┃
┃ ├─────────────────┼──────────────────────────┨
┃ │납세지관할세무서 │ ┃
┠─────┼─────────────────┴──────────────────────────┨
┃첨부서류 │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 ┃
┠─────┴────────────────────────────────────────────┨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직인┃ ┃
┃ ┗━━┛ ┃
┠──────────────────────────────────────────────────┨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210㎜×297㎜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
┃1. 이 신청서는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
┃함)가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국채 및 ┃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를 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2. 이 신청서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작성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및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은 소득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별지 ┃
┃제29호의2서식(7)]와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ㆍ보관하고 국채ㆍ통화안정증권 ┃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3.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소득자(투자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별지 ┃
┃제29호의2서식(7)]와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ㆍ보관하고 정기보고 시(매 분기말의 ┃
┃다음 달 말일까지)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에 변동내용을 ┃
┃반영하여 제출하며 이 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4. 소득자(투자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정기보고 시(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에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며 이 ┃
┃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5.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
┃적격외국금융기관은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 ┃
┃신청서[별지 제29호의2서식(7)]와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 및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ㆍ보관합니다. ┃
┃6. ⑬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합니다. ┃
┃7. ①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
┃8. ③ㆍ⑪ㆍ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
┃적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9.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
┃순으로 적습니다. ┃
┃10.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ㆍ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11. ⑨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
┃병기하며 ⑩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12. ⑫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
┃주소지를 적습니다. ┃
┃13.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난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29호의2서식(7)] (앞쪽)
┏━━━━━━━━━━━━━━━━━━━━━━━━━━━━━━━━━━━━━━━━━━━━━━━━━━━━━━━━━━━━━━━┓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 양도소득 ┃
┃ ┃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
┃소득자 │①유형 │□ 개인, □ 동업기업(파트너쉽), □ 집합투자기구(□공모, □사모계약형, □사모회사형) ┃
┃(투자자)│ │□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 연기금, □ 금융기관, □ 기타법인 ┃
┃ ├───────────────┼──────────────────────────────────────────┨
┃ │②법인명(성명) │ ┃
┃ ├───────────────┼─────────┬───────┬────────────────────────┨
┃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④생년월일 │ ┃
┃ ├───────────────┼─────────┴───────┴────────────────────────┨
┃ │⑤주 소 │ ┃
┃ ├───────────────┼────────┬───────┬─┬───┬───────────────────┨
┃ │⑥거주지국 │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
┠────┴───────────────┴────────┴───────┴─┴───┴───────────────────┨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
┃ ┃
┃ 적격외국금융기관 귀하 ┃
┠────┬──────────────────────────────────────────────────────────┨
┃첨부서류│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
┃ │서류 ┃
┃ │ ㆍ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경우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
┃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 및 인적사항 명세[유형, 법인명(성명), 국적, 거주지국, 주소, ┃
┃ │납세번호(생년월일)] 첨부 ┃
┠────┴──────────────────────────────────────────────────────────┨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적격외국금융기관 ┃인┃ ┃
┃ ┗━┛ ┃
┠───────────────────────────────────────────────────────────────┨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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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에 따른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를 받고자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자가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
┃2. 이 신청서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 시에 소득자(투자자)가 작성하고 자신의 ┃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적격외국금융기관에게 제출합니다. ┃
┃3.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
┃소득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4.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와 ┃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적격외국금융기관에 ┃
┃제출합니다. ┃
┃5. ①유형 □란에 "∨"를 표시합니다. ┃
┃6. ①유형란의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7. ②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
┃8.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
┃적습니다. ┃
┃9. ④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10.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
┃순으로 적습니다. ┃
┃11.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ㆍ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


[별지 제29호의2서식(8)] (앞쪽)
┏━━━━━━━━━━━━━━━━━━━━━━━━━━━━━━━━━━━━━━━━━━━━━━━━━━━━━━━━━━━━━━━━━━━━━━━━━━┓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
┣━━━━━━━━━━━━━━━━━━━━━━━━━━━━━━━━━━━━━━━━━━━━━━━━━━━━━━━━━━━━━━━━━━━━━━━━━━┫
┃1. 제출자(적격외국금융기관) 인적사항 ┃
┠─────────────┬────────────────────────────────────────────────────────────┨
┃①법인명 │ ┃
┠─────────────┼────────────────────────────┬───────┬───────────────────────┨
┃②대표자 │ │③납세관리번호│ ┃
┠─────────────┼────────────────────────────┴───────┴───────────────────────┨
┃④주 소 │ ┃
┠─────────────┼──────────────────────────────────────┬────────┬────────────┨
┃⑤거주지국 │ │⑥거주지국코드 │ ┃
┠─────────────┼────────────┬─────┬───────────────────┴────┬───┴───┬────────┨
┃⑦연락처(전화) │ │⑧부서명 │ │⑨담당자 │ ┃
┠─────────────┴────────────┴─────┴────────────────────────┴───────┴────────┨
┃2. 대리인 ┃
┠──────────────┬─────────┬───────────────┬───────────────────┬─────┬───────┨
┃⑩유형 │⑪성명 또는 법인명│⑫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⑬주소 │⑭전화 │⑮담당자 ┃
┠──────────────┼─────────┼───────────────┼───────────────────┼─────┼───────┨
┃□납세관리인, □기타관리인 │ │ │ │ │ ┃
┠──────────────┴─────────┴───────────────┴───────────────────┴─────┴───────┨
┃3. 거래 및 이자지급 명세서 < 제출대상 기간 : . . . ~ . . . > ┃
┠──┬──┬─────────────────────────┬─────────┬───────────────────────┬────────┨
┃ │ │소득자(투자자) 인적사항 │채권 │거래(보유)명세 │이자지급명세 ┃
┃국제│적격├──┬───┬──┬──┬──────┬─────┼───┬─────┼──┬──┬───┬────┬─────┬──┼───┬────┨
┃예탁│외국│ │ │ │ │ │ │ │ │ │ │ │ │매매금액 │ │ │ ┃
┃결제│금융│유형│법인명│국적│거주│주소 │납세관리 │종목명│종목 │매매│거래│결제 │액면금액├──┬──┤국제│지급일│이자금액┃
┃기구│기관│ │(성명)│ │지국│ │번호 │ │번호 │구분│일자│일자 │(원) │ │ │장외│ │(원) ┃
┃명칭│명칭│ │ │ │ │ │(생년월일)│ │ │ │ │ │ │금액│통화│거래│ │ ┃
┃ │ │ │ │ │ │ │ │ │ │ │ │ │ │ │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가 많은 경우 엑셀프로그램서식에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ㆍ제207조의2(제132조의2ㆍ제138조의4)에 따라 보유기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작성자(적격외국금융기관) (서명 또는 인) ┃
┃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
┃ 국세청장 귀하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

297㎜×210㎜(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
┃1. 이 명세서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정기보고서 제출(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 ( )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적격외국금융기관이 투자자의 ┃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2. 이 명세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
┃3. ①ㆍㆍ법인명(성명)란에는 법인명(성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고, 개인의 경우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full name)을 그대로 적습니다. ┃
┃4. ③납세관리번호란에는 제출자의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5.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
┃6. ⑤거주지국ㆍ⑥거주지국코드ㆍ국적ㆍ거주지국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7. ~란 소득자가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 단위로 적습니다. ┃
┃8. 유형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 ┌──────────────────────────────────────────────────────────────────────────┐ ┃
┃ │ 소득자(투자자)가 개인이면 “1”, 동업기업(파트너쉽)이면 “2”, 공모집합투자기구(계약형ㆍ회사형)이면 “3”,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4”, │ ┃
┃ │ 회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5”,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면 “6”, 연기금이면 “7”, 금융기관이면 “8”,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법인이면 “9”│ ┃
┃ └──────────────────────────────────────────────────────────────────────────┘ ┃
┃ ※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9. 납세관리번호(생년월일)란에는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 ※ 예시: 생년월일이 1980년 1월 1일인 경우 “19800101” ┃
┃10. 매매구분란에는 투자자가 국채 등을 매수한 경우 “매수”, 매도한 경우 “매도”라고 적습니다. ┃
┃11. ㆍㆍ날짜란은 YYYYMMDD 형식으로 적습니다. ┃
┃ ※ 예시: 2009년 7월 1일인 경우 “20090701” ┃
┃12. 금액ㆍ통화란은 거래된 현지(해당 국가)의 통화금액 및 통화종류를 적습니다. ┃
┃13. 국제장외거래여부란은 국제예탁결제기구 내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 간 국제예탁결제기구 내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그러하지 ┃
┃아니하는 경우 “×”를 적습니다. ┃
┃14. ㆍ란은 제출대상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습니다. ┃
┗━━━━━━━━━━━━━━━━━━━━━━━━━━━━━━━━━━━━━━━━━━━━━━━━━━━━━━━━━━━━━━━━━━━━━━━━━━━━━┛


[별지 제29호의2서식(9)] (앞쪽)
┏━━━━━━━━━━━━━━━━━━━━━━━━━━━━━━━━━━━━━━━━━━━━━━━━━━━━━━━━━━━┓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한 경우) ┃
┣━━━━━━━━━━━━━━━━━━━━━━━━━━━━━━━━━━━━━━━━━━━━━━━━━━━━━━━━━━━┫
┃1. 소득지급자 인적사항 ┃
┠──────────┬────────────────────────────────────────────────┨
┃①법인명 │(국문) (영문) ┃
┠──────────┼───────────────────────┬────────┬───────────────┨
┃②대표자 │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소 │ ┃
┠──────────┼─────┬─────┬─────────────────────┬────┬─────────┨
┃⑤연락처(전화) │ │⑥부서명 │ │⑦담당자│ ┃
┠──────────┴─────┴─────┴─────────────────────┴────┴─────────┨
┃2. 거래 및 이자지급명세서 < 제출대상 기간 : . . . ~ . . . > ┃
┠─────────────────────┬─────┬──────────────────────┬────────┨
┃소득자(투자자) 인적사항 │채권 │거래(보유)명세 │이자지급명세 ┃
┠──┬───┬──┬──┬──┬─────┼──┬──┼──┬──┬──┬────┬────────┼───┬────┨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 │매매금액 │ │ ┃
┃유형│법인명│국적│거주│주소│납세번호 │종목│종목│매매│거래│결제│액면금액├───┬────┤지급일│이자금액┃
┃ │(성명)│ │지국│ │(생년월일)│ │번호│구분│일자│일자│(원) │ │ │ │(원) ┃
┃ │ │ │ │ │ │ │ │ │ │ │ │금액 │통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가 많은 경우 엑셀프로그램서식에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작성자(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

297㎜×210㎜(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
┃ ┃
┃ ┃
┃1. 이 명세서는 소득자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여 신청서에 ┃
┃첨부합니다. 비과세ㆍ면제 신청 이후 소득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지급자가 이 명세서만 제출합니다. ┃
┃2. ⑧~란 소득자가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 단위로 적습니다. ┃
┃3. ⑧유형란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 ┌──────────────────────────────────────────────────────────────────────────┐ ┃
┃ │ 소득자(투자자)가 개인이면 “1”, 동업기업(파트너쉽)이면 “2”, 공모집합투자기구(계약형ㆍ회사형)이면 “3”,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4”, │ ┃
┃ │ 회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5”,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면 “6”, 연기금이면 “7”, 금융기관이면 “8”,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법인이면 “9”│ ┃
┃ └──────────────────────────────────────────────────────────────────────────┘ ┃
┃ ※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⑨법인명(성명)란에는 법인명(성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고, 개인의 경우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full name)을 그대로 적습니다. ┃
┃5. ⑬납세번호(생년월일)란에는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 ※ 예시: 생년월일이 1980년 1월 1일인 경우 “19800101” ┃
┃6. 매매구분란에는 투자자가 국채 등을 매수한 경우 “매수”, 매도한 경우 “매도”라고 적습니다. ┃
┃7. ㆍㆍ란의 날짜는 YYYYMMDD 형식으로 기입합니다. ┃
┃ ※ 예시: 2009년 7월 1일인 경우 “20090701” ┃
┃8. 금액ㆍ통화란은 거래된 현지(해당 국가)의 통화금액 및 통화종류를 적습니다. ┃
┃9. ㆍ란은 제출대상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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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등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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