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대통령령 제21715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963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8년”을 “11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중 화물차 고속국도 심야할인 대상 차량(종전의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89호로 정한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부칙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 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963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6. 8. 1. 공포ㆍ시행)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차 등에 대하여 5년간에서 8년간으로 연장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온 경과조치를 3년 더 연장하되, 그 중 대형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용 대형화물차에 대한 물류비 절감을 통하여 물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