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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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13호 공포일자 2009. 9. 3.
시행일자 2009. 9. 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전화번호 044-201-2519, 252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171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를 “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비용의 10분의 7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조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발견한 경우와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안정비용의 국가지원 비율을 10분의 5 이하에서 10분의 7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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