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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10호 공포일자 2009. 9. 3.
시행일자 2009. 9. 3.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3364~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대통령령 제21710호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탁계약의 성립 등) ①「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법무부장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고 해당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계약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계약체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할 수 있다.
제5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고와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교정법인 임원의 임기 등) ① 교정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은 해당 법인의 이사(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에 따라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해당 교정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교정법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교정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자가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교정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정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교정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8조(이사회의 회의 등) ① 대표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정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정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교정법인이 운영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정관에서 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9조(재산의 구분 등) ① 교정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위탁계약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중 적립금
② 교정법인의 재산 중 제1항 각 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부지매입, 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재원(교정법인이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직원교육, 손해배상 등 교도소등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액 5천만원 미만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2. 가액 5천만원 미만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정법인이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 외의 자에게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도소등의 부지(운동장을 포함한다)
2. 수용사동(收容舍棟)
3. 작업장(재료창고와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4.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5.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6. 체육관, 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의 후생복지시설
7. 교육ㆍ집회시설
8. 청사(구내 업무용 사무실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수용자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보안장비 및 교재ㆍ교구
제12조(일반회계와 교도작업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일반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위탁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도소등 운영 경비
2.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일반회계의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교도소등 시설ㆍ설비 등의 불용품(不用品) 매각수입
5. 일반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6. 그 밖에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 일반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교도소등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비
3. 제1항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4. 그 밖에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필요한 경비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중 교도작업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교도작업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그 밖에 교도작업에 따른 각종 수입
④ 교도작업회계의 세출은 교도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제13조(예산ㆍ결산 등의 제출) ① 교정법인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이전에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법인은 연도 중에 해당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추가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교정법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수용 정원이 300명 이상인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정법인
2. 해당 회계연도의 수용 정원이 300명 미만인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정법인으로서 회계부정, 결산서의 허위작성과 그 밖에 현저히 부당한 회계처리 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정법인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① 교정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도소등은 위탁수용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거실 및 수용사동
2. 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3.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4. 교육ㆍ집회시설
5. 위생ㆍ의료시설
6. 운동장
7.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8. 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 후생복지시설
9. 그 밖에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교정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시설에서 수용자가 항상 출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특정종교의 상징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종파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용자의 처우)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ㆍ교의에 따른 교육ㆍ교화ㆍ의식과 그 밖에 행사의 참가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은 수용자가 특정 종교를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승인 범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교도소등에 두는 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말한다.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인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직무교육)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민영교도소등에 배치하기 전에 자체 교육기관이나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교육기관이나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정공무원(교정시설의 경비교도를 포함한다)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기간, 교육과목, 수업시간과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직원의 직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 중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직권면직)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인원의 감축으로 정원(定員)이 초과되었을 때 또는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② 교정법인이 제1항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켰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처분)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명을 받은 경우
2.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하되,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제22조(보고)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월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 분기 법 제3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의 담보) 교정법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법 제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업무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22호, 2009. 3.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정업무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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