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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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14호 공포일자 2009. 9. 3.
시행일자 2009. 9. 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전화번호 044-201-4761, 487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71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ㆍ질문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5에 제8호의2란 및 제8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200만원 ┃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제48조제3항 │ ┃
┃자 │제3호의2 │ ┃
┠─────────────────┼──────┼────┨
┃8의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법 │200만원 ┃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제48조제3항 │ ┃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3호의3 │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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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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