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대통령령 제21708호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 제목 중 “지급 등”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7조”를 “제6조의2·제7조”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조교수로 겸보하는”을 “조교수가 겸직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에 부총장 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이 영이 개정(대통령령 제21335호, 2009. 2. 27. 공포, 3. 1. 시행)되었으나, 부총장에 대한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여부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