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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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712호 |
공포일자 |
2009. 9. 3. |
시행일자 |
2009. 10. 2.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화번호 |
044-201-1896, 1897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1712호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ㆍ선별ㆍ분리ㆍ세척ㆍ살균ㆍ냉각ㆍ저장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消化改良)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ㆍ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취소
3. 법 제12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4. 법 제14조에 따른 청문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업기계의 검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및 횟수 등
다음 각 목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1,000 │
│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제1호 │ │
│ 나.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법 제18조제1항 │1,000 │
│않거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그 확인을 받지 않은 │제2호 │ │
│경우 │ │ │
│ 다.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법 제18조제1항 │1,000 │
│또는 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제3호 │ │
│ │ │ │
│ 라.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 │법 제18조제2항 │100 │
│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호 │ │
│ │ │ │
│ 마.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 제18조제2항 │ │
│경우 │제2호 │ │
│ 1) 시정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 │ │25 │
│ 2) 시정기간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50 │
│ 3) 시정기간경과 후 3개월 초과 │ │100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법률에 규정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기계 관련 시험ㆍ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621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업기계의 검정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의 위임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