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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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16호 공포일자 2009. 9. 3.
시행일자 2009. 9. 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전화번호 044-201-339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716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시의 공고 사항

제12조제1항 중 “호수밀도”를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 호수밀도”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법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을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을 완화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비촉진구역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구역의 정형화를 가능하게 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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