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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11호 공포일자 2009. 9. 3.
시행일자 2009. 9. 3.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11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3급”을 “3급·소방준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급”을 “3급·소방준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4.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평가
5. 녹색성장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7.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 파악 및 시행 결과의 심사·평가
8.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9.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12. 소관 위원회·법인 및 민간단체의 현황 관리
13.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운영
14.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15. 행정관리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운영
16.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17.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운영
18.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운영
19.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의 심의·조정
20. 소관 재난 및 안전 분야의 국제협력 총괄·지원
21.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의 개선
22.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3.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24. 제안업무의 운영·관리
25.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27. 진정민원 및 비위에 관한 사항
28. 소관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29. 훈령·예규안 등의 심사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30.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1. 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2. 각종 소방방재 관련 정보통신시스템의 연계와 표준화계획의 수립·조정
33.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34. 소방방재 포털사이트의 운영·관리
35. 재난관리에 필요한 정보화 제도의 연구·개선
36. 재난 관련 행정의 전산화계획 수립·추진
37. 소방방재 관련 연도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38. 긴급구조 현장지휘시스템의 구축·운영
39. 대국민 119신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0. 소방업무와 관련된 정보화표준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
41. 비상위성기간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운영
42.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수급·운영에 관한 관리·지도
43. 소방 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의 지도
44. 재난종합통신시스템 및 통합무선통신망의 운영·관리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예방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인적 재난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소관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지원
4. 재난 대비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의 구축·운영
5. 재난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 및 보급
6.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7. 소방방재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8. 안전문화활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안전문화활동의 육성 및 지원
10. 안전관리헌장의 제정 및 운영
11.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의 운영
12.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의 지원
13. 인적 재난 관련 재난사태 선포·해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의 지원
14. 인적 재난 관련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1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16.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과 관련 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총괄·조정
17.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총괄
18. 소방방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총괄
19. 재난 및 안전 관련 민간협력 업무의 총괄 및 지원
20. 재난관리·안전관리와 관련된 유공자 및 기관·단체 등의 포상
21. 소관 민방위계획의 수립
22.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23.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종합
24. 민방위업무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연락·협조
25. 민방위업무에 관한 공공단체·사회단체 및 기업체와의 협조
26. 민방위시책의 평가·개선
27. 민방위 경보망시설의 관리·운영 및 감독
28. 민방위 경보제도의 운영·개선
29. 지진해일 예보·경보 전달시스템의 운영·관리
30. 민방위 시설·장비와 민방위 준비명령 계획의 수립·지도
31.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제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지원
32.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자원 관리
33.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34. 민방위사태에서의 지역주민의 통제
35.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36. 화생방계획의 수립·시행
37.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38.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지침의 수립·운영
39.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법령의 제정·운영
40. 지방자치단체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위험성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41.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에 대한 조치결과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의 보고
4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점검결과,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
43. 인적 재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4. 인적 재난 예방기법의 개발·보급
45. 인적 재난에 대비한 물자·자원·장비의 파악 및 동원계획의 수립·운영
46. 인적 재난의 수습·지원
47. 인적 재난과 관련된 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48. 인적 재난의 수습·복구기법의 개발·보급
49. 소관 인적 재난 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의 기록·유지
50.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
51.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2.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
53. 인적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운영
54. 인적 재난과 관련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
55. 안전점검의 날 운영
56.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
57.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58. 안전예보제의 운영 등 국민생활 주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9.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관리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기본계획의 수립
2. 소방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소방력 기준의 관리·연구 및 개선
4. 지방소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5. 소방관서 감찰 및 소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의 운영
6.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의 기장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평가 및 제도 운영
11. 소방공무원 건강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2. 순직 또는 상이 소방공무원 등의 보훈에 관한 사항
13. 지방소방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의무소방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5. 의무소방원의 임용·복무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의 날 운영
17.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기획·총괄
18.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의 강화 및 평가
19.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 지도
20. 소방안전 제도의 운영·관리
21. 건축허가 등에 대한 동의 및 소방검사 운영의 지도
22. 소방시설설계·소방시설공사·소방공사감리 등 소방시설업의 육성·관리
23.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운영
24. 안전체험관·소방박물관 등 재난홍보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2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6.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7.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의 운영
28.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9. 소방대상물의 방염처리에 관한 기준의 운영
30.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
31.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
32.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포상
33. 화재안전기준의 운영
34. 화재의 진압계획 수립·지도
35.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
36. 의용소방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관리 총괄
37.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의 지원
38.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의 운영
39. 소방응원협정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
40. 화재원인의 조사·분석·감식 및 기록 유지
41. 화재피해조사와 관련된 민원처리 지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2.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운영
43. 위험물시설 설치기준 및 제도의 운영
44.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45. 위험물의 저장·운반·취급과 관련된 기준에 관한 사항
46.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7. 구조·구급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8.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
49. 긴급구조대응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총괄 및 조정
50.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51. 구조·구급을 위한 동원관리 및 특수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52. 중앙119구조대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의 지휘
53. 119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해외 긴급구조활동
54.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조체계의 구축
55. 긴급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56. 긴급구조활동 및 긴급구조훈련에 대한 평가
57. 대테러 인명구조·구급활동 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58.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관리업체 운영의 지도
59.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60. 소방안전관리 기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1. 소방장비의 표준 관리 및 내용연수의 지정
62.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
63. 소방용기계·기구의 우수품질인증제의 운영
64. 소방용기계·기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65.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에 관한 사항
66.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67.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의 추진
68.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9. 소방산업의 수요조사 및 공개 업무
70.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감독에 관한 사항
7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73.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의 인증
74. 소방시설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75. 소방산업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76.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77.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 감독계획의 수립·시행
78.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대원 안전관리
79.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대 편성 및 운영
80.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에 관한 대외협력
81. 소방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82. 항공기사고의 육상수색구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재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수습요원의 파견·인력 관리
4. 각종 자연재난 대책의 수립·조정 및 지도
5. 자연재난에 대비한 상시관리체제·긴급수습체제·긴급지원체제 및 복구체제의 구축과 자연재난 응급대책의 추진
6. 재난상황관리에 대한 지원
7. 자연재난 관련 재난사태 선포·해제 및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의 지원
8. 자연재난에 대비한 인적·물적 동원계획의 수립 및 수방자재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재난위험정보의 활용·관리 및 제공
10. 자연재난 분야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총괄
11. 자연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12.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13. 신국가방재시스템 및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14. 가뭄대책 추진상황 관리의 총괄
15. 방재의 날 운영
16. 자연재난 분야 방재대책과 관련된 유공자 및 단체 등의 포상
17. 재해사전예측시스템의 구축·지원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18.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운용 및 관리
19. 자연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관리
20.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21. 자연재난 복구사업의 사전심의·지도점검 및 분석·평가
2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 기준설정 및 운영 지도
23. 재난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 지원
24.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25. 중앙합동조사단 및 지진조사단의 구성·운영
26. 자연재난 피해조사기법 및 분석기법의 개발·지원
27.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8. 의연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운영
29. 재해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
30.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1.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32.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도·관리
3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34. 소하천·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운영의 총괄
35. 소하천·자연재해위험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36.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및 소하천정비제도의 운영·지도
37.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운영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38. 자연재난 취약시설의 지도·점검
39.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0.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변경
4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의 고시·공고
42. 재해위험 개선사업 준공검사 및 완료 공고
43. 급경사지 주변 주민대피 관리기준 지침 작성 및 이행상황의 지도·감독
44.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에 대한 기준의 설정·고시
45. 급경사지 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운영
46. 급경사지 지반재해위험지도의 작성·보급
47. 급경사지 데이터베이스 표준지침의 운영 및 축적기술의 보급
48.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대상의 기준·절차 및 수수료 산정 기준의 마련
49.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및 대행기관의 지정·고시
50.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 및 포상
51.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52. 저수지·댐의 합동안전점검 실시
53. 재해위험저수지·댐의 정비지구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54. 저수지·댐 안전관리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증진 정책의 추진
55. 저수지·댐 안전관리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56. 저수지·댐의 정보체계 구축
57. 낙뢰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58.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9. 재난 관련 보험의 개발·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60. 풍수해보험사업 관련 재정적 지원 업무
61.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62.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 지원
63.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의 확보·양성 및 관리
64.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조사
65. 시설물별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
66. 풍수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관리
67.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활용한 풍수해 예방 시책 추진
68.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등 시책 추진
69.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70. 풍수해보험 보험료율의 산정 및 관리
71.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72.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운영
73.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
74. 내설·내풍 설계기준의 제정·운영 및 지도
75. 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의 수립
76. 자연재난 분야 산업의 육성, 연구개발, 신기술 활용 및 국제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사항
77.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78. 수방기준의 마련·운영 및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의 수립·총괄
79.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운영
80.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변경 및 관리
81.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운영
82. 자연재난관리 표준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83. 지진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84.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수립·시행
85.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의 수립·추진
86.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87. 내진보강 대책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88. 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제1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6.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제16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6.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343”을 “34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56”을 “25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53”을 “252”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79”를 “85”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78”을 “8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02”를 “21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1”을 “64”로 하며, 4급 이하 및 기능직 “59”를 “62”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32”를 “137”로 하며, 소방정 이하 “131”을 “13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목적 대형헬기 도입 및 「지진재해대책법」의 제정(법률 제9001호, 2008. 3. 28. 공포, 2009. 3. 25. 시행)에 따라 추가된 업무를 수행하고 대국민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소방령 이하 11명, 5급 이하 2명)을 보강하는 한편, 일부 국 단위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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