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별표 7 Ⅱ. 개별기준의 1. 숙박업의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Ⅱ. 개별기준의 2. 목욕장업의 제1호바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전염성질환자로 인정되는 ││경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장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 │5일 │10일 │폐쇄명령┃┃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 │ │ │ ┃┃환자의 요양을 위한 ││ │ │ │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 │ │ │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 │ │ │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 │ │ │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 │ │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 ││ │ │ │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 │ │ │ ┃┃이용이 곤란하다고 ││ │ │ │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킨 ││ │ │ │ ┃┃경우 ││ │ │ │ ┃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영업소 외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률 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