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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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347호 공포일자 2009. 9. 4.
시행일자 2009. 9. 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전화번호 044-201-7185
개정문
						⊙환경부령 제347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샘물 제조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하여 오존살균을 할 경우 부산물로 브롬산염이 생성되는 문제가 있어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기준으로 브롬산염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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