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347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인)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샘물 제조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하여 오존살균을 할 경우 부산물로 브롬산염이 생성되는 문제가 있어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기준으로 브롬산염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