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 징계 및 인사사무 감사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8일 감사원장 김 황 식 (인)⊙감사원규칙 제353호감사원징계 및 인사사무 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감사원징계 및 인사사무 감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조문명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2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로 한다.제24조 제1항 본문 중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일반감사와 특정감사”로 한다.제24조 제2항 본문 중 “정기감사는 인사행정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1회 시행한다”를 “일반감사는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한다”로 한다.제24조 제3항 본문 중 “수시감사”를 “특정감사”로 한다.제26조 제1항 본문 중 “정기감사는 당해연도”를 “일반감사는 해당연도”로, “5일 전에”를 “5일 전까지”로 한다.제26조 제2항 본문 중 “수시감사”를 “특정감사”로 한다. 부칙(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 필요 ○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인사감사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주요내용 ○ 제19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항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항으로 개정 -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하며 - 전문계약직공무원은 6급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함 ○ 제24조 「감사의 종류」 조항을 정기감사를 일반감사로, 수시감사를 특정감사로 개정 - 정기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필요시 일반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하는 수시감사를 특정감사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