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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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감사교육원운영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감사원규칙 공포번호 제00354호 공포일자 2009. 9. 8.
시행일자 2009. 9. 8. 소관부처 감사원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전화번호 031-940-8810
개정문
						2009년 9월 1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교육원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8일
감사원장 김 황 식 (인)
⊙감사원규칙 제354호
감사교육원 운영 규칙 중 개정규칙
「감사교육원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 중 “4급상당 및 5급상당”을 “이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제2항 중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적격한 교육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14조 제3항 중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보하게 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보하게 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제3항 중 1주 “미만”을 1주 “이하”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성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교육원 훈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교육원 직제』를 반영, 제7조 제3항 및 제19조의 연구위원 조문을 삭제
○ 강의교수의 자격과 관련한 불합리한 용어 정리
○ 불필요한 문서를 요구, 교육수요기관에게 부담을 주는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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