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교육원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8일 감사원장 김 황 식 (인)⊙감사원규칙 제354호감사교육원 운영 규칙 중 개정규칙「감사교육원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 제1호 중 “4급상당 및 5급상당”을 “이에 상당하는”으로 한다.제7조 제3항을 삭제한다.제13조 제2항 중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적격한 교육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제14조 제3항 중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보하게 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제15조 제2항 중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보하게 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제16조 제3항 중 1주 “미만”을 1주 “이하”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성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교육원 훈령으로 정한다.제17조를 삭제한다.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교육원 직제』를 반영, 제7조 제3항 및 제19조의 연구위원 조문을 삭제 ○ 강의교수의 자격과 관련한 불합리한 용어 정리 ○ 불필요한 문서를 요구, 교육수요기관에게 부담을 주는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