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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계산증명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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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전부개정 |
법령종류 |
감사원규칙 |
공포번호 |
제00351호 |
공포일자 |
2009. 9. 8. |
시행일자 |
2009. 9. 8. |
소관부처 |
감사원 |
담당부서 |
공공재정회계2과 |
전화번호 |
02-2011-2602 |
개정문
2009년 9월 1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계산증명규칙」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8일
감사원장 김 황 식 (인)
⊙감사원규칙 제351호
계산증명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시행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2009 회계연도 증명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한 기재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1999. 4. 16. 이 규칙 개정 후 회계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계산서를 전자제출하도록 하고, 「온라인대금청구시스템」 도입에 따라 증거서류의 전자편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부회계의 환경변화를 반영함
-아울러 특례지정사항을 정비하여 본문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등 관계법규가 제ㆍ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계산서 등 전자제출(제3조, 제6조, 제9조)
○이 규칙 개정당시(1999년 4월)에는 계산서 등을 서면제출하였으나 현재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전자정보처리조직(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작성ㆍ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 부득이하게 서면제출을 하고 있으므로 단서조항에 종전의 방법대로 규정
○계산서의 정정 및 편철방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
[2]증거서류의 전자보관 및 제출(제12조의2) : 신설
○현재 위 규칙에 따라 회계관련 서류를 출력 및 날인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정부의 「온라인대금청구서비스」시행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처리ㆍ생성된 회계문서도 원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3]독촉 등(제15조의4)
○계산증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독촉조항」을 신설할 필요
-현재(2008년 11월) 월ㆍ분기, 연간분 의무제출건수 47,489건 중 40%인 18,934건이 기한초과 제출되어 검산업무에 차질 초래
[4]회계관련 상위법률 제ㆍ개정에 따른 제도 및 용어 정비
○구 예산회계법이 폐지(‘06년 10월)되고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등이 제ㆍ개정(2006. 10. 4. 및 2002. 12. 30.)됨에 따라서 관련 제도 및 용어를 변경
-구 예산회계법 제62조에 의한 “통합지출제도” 폐지 : 규칙 제25조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의한 “국고수표” 폐지 : 규칙 제26조, 제88조
[5]주임ㆍ분임의 경유 및 취합제도 폐지
○종전에는 증명책임자를 “주임”과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으로 나누어 주임이 계산증명을 합산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산화로 각 증명책임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감사원에 제출하고 있어 주임의 경유 및 취합제도를 폐지함
-다만,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및 「국유재산 무상대부액계산서」는 종전과 같이 주임이 계산증명을 합산하여 제출하므로 현행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