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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18호 공포일자 2009. 9. 9.
시행일자 2009. 9. 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새만금개발과 전화번호 044-201-1872, 187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1718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 잔액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를 납부 중인 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설치예정지를 포함한다)”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로 본다.
② 2009년 10월 1일까지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제4조(새만금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제7항 및 제3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농지중심에서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 개발로 변경하고, 새만금지역의 환경친화적 사업추진과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수질환경개선 대책 마련, 사업절차 간소화 및 특례 확대,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757호, 2009.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사업 지역의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과 물사용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유보용지의 임대와 관리,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확대(영 제2조)
1) 새만금사업지역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 외에 대통령령에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장 및 토취장 등의 부지로 매입한 토지만 규정하고 있어 방조제와 접한 방조제 외측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없음.
2)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만금사업 기본구상에 포함되고,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시행하는 어항 및 항만 개발예정지와 항만친수시설 설치예정지를 추가함.
3) 방조제와 접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새만금지역의 수질개선 방안 마련(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법률에서 새만금지역의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과 수질개선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물사용부담금을 신설함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의 내용과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 개요와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해당 연도 세부추진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고, 물사용부담금은 새만금위원회에서 2년마다 고시한 부과율에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부과하며, 물사용부담금은 새만금호에서의 쓰레기 수거·운반·처리에 필요한 경비 등 수질개선사업에 집행하도록 함.
3) 수질오염 개선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개선사업 재원 조성을 위하여 물사용부담금을 징수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체계적 환경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유보용지의 임대 및 관리(영 제22조)
1) 법률에서 향후 개발수요가 있을 때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유보용지를 임대하거나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유보용지의 임대와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유보용지는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농업 및 경관보전용지로 활용하도록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임대 용지 외의 유보용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게 하며, 유보용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발생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발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1년 전에 개발의사를 알리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향후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유보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체계적 개발과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영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
1) 새만금지역에서 입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여건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창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국유재산 관리청이 정하도록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과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 외국의료기관 개설 법인의 자본금 기준, 외국방송의 재송신 및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투자여건과 생활여건을 개선을 함으로써 새만금지역에 대한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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