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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104호 공포일자 2009. 9. 10.
시행일자 2009. 10. 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주민과-주민등록제도 전화번호 044-205-3143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04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2.「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3.「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거인(말소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250원”을 “3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50원”을 “4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 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되어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가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제한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정비(제6조제3항)
1)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입자 명부의 열람권자 범위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혜관계자 등으로 지나치게 넓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2) 주민등록 세대명부등의 열람권자를 “전입신고를 한 자,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 주민등록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등을 신설(제13조의2,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려는 경우 신청서식 등을 규정함.
2)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및 가정폭력 재발방지가 기대됨.
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제17조제1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수수료가 50원 단위로 되어 있어 잔액지불이 불편하여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본인 통보제 도입에 따른 휴대폰 문자전송료 등 통신비용 보전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
2) 등·초본 교부수수료를 100원 단위로 인상·조정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본인 통보제 시행에 따른 비용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별표)
1)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시 제출하는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등만으로는 명확한 이해관계 입증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2)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담당공무원의 행정능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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