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대통령령 제22927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5항 중 “피학대아동”을 “학대피해아동”으로 한다.별표 3 성폭력 예방 교육의 교육방법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소·상황별 역할극별표 4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 아동복지관란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아동 8인 미만)란 및 지역아동센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동 │1인 │- │- │- │- │- │1인 │- │- │- │- │- │- │- │- ┃┃생활 │ │ │ │ │ │ │ │ │ │ │ │ │ │ │ ┃┃가정 │ │ │ │ │ │ │ │ │ │ │ │ │ │ │ ┃┃(아동 8인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지│아동│1인 │- │- │- │- │1인 │- │2인 │- │- │- │- │- │- │- ┃┃역│30인│ │ │ │ │ │(아동 │ │(아동 │ │ │ │ │ │ │ ┃┃아│이상│ │ │ │ │ │50인 │ │50인 │ │ │ │ │ │ │ ┃┃동│ │ │ │ │ │ │이상인│ │초과시 │ │ │ │ │ │ │ ┃┃센│ │ │ │ │ │ │경우에│ │1인 │ │ │ │ │ │ │ ┃┃터│ │ │ │ │ │ │한함) │ │추가) │ │ │ │ │ │ │ ┃ └──┴──┴─┴─┴─┴─┴───┴─┴────┴─┴─┴─┴─┴─┴─┴─┚ ┃│아동 │1인 │- │- │- │- │- │- │1인 │- │- │- │- │- │- │- ┃┃│30인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아동 │1인 │- │- │- │- │- │- │- │- │- │- │- │- │- │- ┃┃│10인 │ │ │ │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별표 5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장 외의 종사자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시설장이 다른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장 겸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설장 외의 종사자 2인 미만이 근무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는 자는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해당 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외에 한의사 면허 및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도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신설하며, 여러 개의 아동복지시설을 종합시설로 설치한 경우 시설장 외의 종사자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시설이용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방법으로 장소ㆍ상황별 역할극을 추가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