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법률 제12476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 제재수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매립면허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