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공공외교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951호 공포일자 2016. 2. 3.
시행일자 2016. 8. 4.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 공공외교총괄과 전화번호 02-2100-768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외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3951호
공공외교법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전통적 외교와는 달리 정부가 외국 국민을 상대로 문화, 지식, 정책 등의 다양한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 외교활동인 공공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나, 지금까지의 공공외교는 일관성 있는 전략 부재로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또한 세계화ㆍ정보화의 확산으로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의 서구 선진국은 물론 중국ㆍ일본 등도 제도정비 및 막대한 재원 투입을 통하여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외교에 대한 국가적 전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제를 구축하며, 공공외교 활동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공공외교를 시행하고 있는 각 기관 간 정책조율과 협조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ㆍ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함(제2조).

나.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제7조).

라. 공공외교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를 두도록 함(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민사소송법
다음글 한국사학진흥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