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65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업으로 경영하는"을 "경영하는"으로, "전통차제조ㆍ양어"를 "전통차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5의 제목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를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로어업"을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로어업"을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직원"을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국국제협력단 및"을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로 한다.
제1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어목1) 단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제17조의4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제17조의4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나.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제17조의4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제18조제2항 중 "법 제12조제5호라목"을 "법 제12조제5호라목 본문"으로, "500만원"을 각각 "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조제5호라목 단서에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사용자등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2. 산학협력단의 경우: 제1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제27조의2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로 한다.
제40조의2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금과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는 그 반환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제51조제3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의2, 제1호의3"을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로 한다.
1의4.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제55조제1항에 제6호의2, 제11호의4 및 제1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11의4.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제8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공익법인 등"을 각각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5항 전단 중 "3개월"을 각각 "4개월"로 한다.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 가목의 공익법인등(위탁자등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위탁자등 중 1명이 공익법인등의 설립자인 관계
2) 위탁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
제8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을 "기부금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76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특례기부금"이라 한다)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81조제4항제2호의2 계산식 중 "정치자금기부금 -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일반기부금"을 "일반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일반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을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으로, "같은 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을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따라 계산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5만원"을 "8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자원봉사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한다)ㆍ재료비 등 직접비용의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제108조의3제1항제3호 중 "9억원"을 "12억원"으로 한다.
제112조제10항제2호 전단 중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나.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제112조제10항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14항 중 "5억원"을 각각 "6억원"으로 한다.
제116조의4제1항 중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로 한다.
제118조의5제1항제6호 중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같은 조 제3항제3호"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라목"을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마목"으로 한다.
6의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제143조제4항제2호나목 중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47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소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제2장제10절에 제1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제152조의3제3호 본문 중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을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중위소득"을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2조의4를 제152조의5로 하고, 제1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15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제159조의4 전단 중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이란"을 "이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한다.
제162조제8항 중 "법 제95조"를 "법 제92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63조의2제1항 중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을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제1호 계산식 중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으로, "부수토지의평가액"을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계산식 중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각각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4)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중 "2024년 5월 9일"을 "2025년 5월 9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의4제2항 중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167조의4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2024년 5월 9일"을 "2025년 5월 9일"로 한다.
6.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167조의4제4항 중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16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2 중 "2024년 5월 9일"을 "2025년 5월 9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한다.
12.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167조의11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2024년 5월 9일"을 "2025년 5월 9일"로 한다.
11.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167조의11제2항 중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184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제208조의3제2항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212조의4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2.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2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를 "공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제7항제1호"를 "제8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7항제1호"를 "제8항제1호"로 한다.
제2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64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원등(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내국법인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2. 임원등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②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등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제10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유사 의료업
별표 3의2 제12호에 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별표 3의3 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앰뷸런스 서비스업
별표 3의3 제5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이목부터 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이.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치. 여행사업
키.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티. 실내 경기장 운영업
피. 실외 경기장 운영업
히. 스키장 운영업
갸.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냐. 수영장 운영업
댜. 볼링장 운영업
랴.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먀.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9조의3 및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제159조의4 전단, 별표 3의2 제10호ㆍ제12호 및 별표 3의3 제2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제2조(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4조(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4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4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1호의4 및 제11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2조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차입한 경우 또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12조제10항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8일 이후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 또는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7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6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축소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소비자상대업종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에 관하여는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하여는 제154조제12항 및 제159조의4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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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 생계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의 범위(제10조의2 신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해당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나. 국외근로자 급여 및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의3제1항)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확대 등(제55조제1항제6호의2, 제11호의4 및 제11호의5 신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퀵서비스 배달원 등 노무제공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필요경비의 범위에 추가하고, 사용자가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명시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완화(제108조의3제1항제3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한 자가 그 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의 기준금액 요건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함.
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의 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신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채 또는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함.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
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별표 3의3 제2호카목 및 제5호이목부터 먀목까지 신설)
건당 현금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의 범위에 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