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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79건)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301029 판결]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인 乙 은행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丙 주식회사가 피해를 입자, 甲 회사, 乙 은행 및 甲 회사와 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丁 주식회사, 丁 회사와 체결한 시설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戊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와 戊 회사는 甲 회사의 점유를 돕기 위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甲 회사와 乙 은행은 위 주차장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귀속주체로서 점유보조관계를 통하여 위 주차장을 직접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화재와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도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효력발생요건(=유한책임신탁의 등기)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인 乙 은행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丙 주식회사 등이 피해를 입자, 丙 회사 등이 甲 회사, 乙 은행 및 甲 회사와 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甲 회사의 점유를 돕기 위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甲 회사와 乙 은행은 위 건물의 주차장 천장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화재와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도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효력발생요건(=등기)

  • 업무방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서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중 ‘근로자 감시 설비’의 의미 및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2003484 판결]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울산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 확정]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을 진단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보훈지청장이 위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甲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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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구입·관리>자동차 유지하기 >변경사항의 신고>자동차안전기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어요.

    ...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 자동차안전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천재지변 화재 또는 침수로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정한 곳으로 옮긴 자동차...

  •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에 따라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단 및...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 음식점 운영>점포 관리>시설 관리 시 수사항>소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점(이하“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의 영업자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임시소방시설 설치>임시소방시설 설치방법

    ...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 및 옥내소화전설비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위반 시...

  • 펜션 사업자>펜션 운영하기>펜션 사업자 수사항>소방안전 관리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소방시설이 위의 화재안전기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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