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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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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발령의 의미 및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근로자 乙에게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乙이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1년간 휴직에 들어간 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에게 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한 사례
[1]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학교법인의 乙에 대한 대기발령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하지만,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인지 판단하는 방법 /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할 사항
[3] 자동차대여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개발·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그 앱의 이용자에게 甲 회사의 차량을 대여함과 동시에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丙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차량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를 운영하였는데, 丙 회사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들 단체 대화방에 인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향후 배차될 운전기사의 명단을 공지하자, 그 명단에서 배제된 丁이 위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甲 회사라고 한 사례
[1]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10개월 동안 사용한 후...
...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10개월 동안 사용한 후...
...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각주: 「근로기준법」...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6167재결일자 2024. 07. 23.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3126재결일자 2024. 6. 21.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30325재결일자 2024. 05. 07.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3988재결일자 2024. 05. 07.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2598재결일자 2024. 04. 23.재결결과 인용
...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2항).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해고시기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등 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절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 등의 예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 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2항). 임금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따라서, 어음 수표(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장된 자기앞수표는...
... 제39조(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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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시행 ... | 2024. 10. 30 시행 | |
승선근무예비역의관리규정[시행 2024. ... | 2024. 9. 4 시행 |
...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별표 1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9.20>
제19조의4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8> [제1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7로 이동 <2020.12.8>]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02호, 2024. 6. 25., 일부개정]
Labor Standard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