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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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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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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592건)

  • 임금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동의의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합의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었고, 그 후 甲 회사는 위와 같이 합의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반영된 인사관리규정 및 연봉규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사내 전산망에 위 개정안에 관한 "사규 개정 직원 동의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과 사규 개정 직원 동의서를 게시하였으며, 그로부터 7일간 사내 전산망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약 78%가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위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근로자들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을 집약하는 회의 방식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임금피크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수가 형식적으로 과반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임금[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1]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무효)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2]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어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

    [5] 甲 주식회사가 종전의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였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 이후의 임금협정에서도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이 2시간으로 유지한 것은 그 자체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임금·임금등청구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 판결]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례 더보기

법제처해석례 (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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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1차 해석 (2,7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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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2건)

근대법령 (0건)

생활법령 (214건)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2항).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해고근로자>"해고"란?>해고의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해고시기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등 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절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단시간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보호>「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 등의 예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 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파견근로자>사업주의 의무>파견사업주의 의무>개별 법령에 따른 파견사업주의 책임

    ... 제39조(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 음식점 운영>종업원 관리>종업원 채용>근로 계약 및 채용

    ... 인가를 받으면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청소년 근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근로청소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여건 최저임금의 보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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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0건)

용어 (4건)

법령용어사전 결과(1건)

  • 근로기준법 - 勤勞基準法

    ...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법령정의사전 결과(2건)

법령한영사전 결과(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