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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의 신분에 있더라도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현역 군인으로 군법 적용 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 현역으로 복무 중인 부사관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의3 등에 의하여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 원심판결 선고 시에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헌법이 선언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피고인이 양형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유의할 사항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및 취할 조치 / 법원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처분 등을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2]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밝히거나 이를 이유로 심신장애,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것을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상태에 관한 면밀하고도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된 甲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마저 끊으려고 하자 甲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 과도 등을 소지 후 甲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과도로 甲의 얼굴, 목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임에도,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6-05668재결일자 2026-05-12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9772재결일자 2026-01-20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817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8267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188재결일자 2025-12-09재결결과 인용
운전면허 결격 말소 대상 및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2항).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본문). 단, 위 1.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참조). ※ 미성년자의 보호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교폭력』의 <학교폭력의 해결-법원을 통한 해결-형사책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 수 있습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소년법」 제33조제2항 제3항). 구분 기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유예기간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경찰수사규칙」 제107조제1항). ° 피의자가 폭행 상해사건을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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