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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이 사건 소송과 별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어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 부족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및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비방할 목적의 유무(소극)
[3] 피고인 甲은 양육비채권자의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Bad Fathers’의 운영에 관계된 사람이고, 피고인 乙은 위 사이트에 자신의 전 배우자 丙을 제보한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각자 또는 공모하여 위 사이트에 丙을 비롯한 피해자 5명의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글이 게시되게 하고, 피고인 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위 사이트 게시 글의 링크 주소를 첨부하고 丙에 대하여 ‘미친년’이라는 표현 등을 덧붙인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CCC이고 원고가 오로지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적법하게 이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 곧바로 협의이혼하였으므로, 증여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정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자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자의 조세포탈을 위한 사전은닉행위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가 서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승은호가 위 사전은닉행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증여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등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甲 회사 등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1차로 수증 받은 부동산 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2차 수증분은 증여계약일 현재 조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이 상당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시점에는 이미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상태로 더 이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담부 증여 내지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