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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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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의 의미
[2]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무역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입신고서에 ‘청콩’, ‘카오피콩’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콩나물콩’을 수입한 사안에서, ‘청콩’, ‘카오피콩’과 ‘콩나물콩’은 동종의 물품으로 관세액도 동일하지만, 수입 당시 ‘콩나물콩’은 ‘청콩’이나 ‘카오피콩’과 달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었으므로 양자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어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입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어떠한 행위가 구 식물방역법 제33조 제4호, 제11조 제1항의 처벌조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출업체에 교부한 사안에서, 구 식물방역법 제33조 제4호, 제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행정관청으로부터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받을 때 그 처분이 허위의 출원사유 등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위 출장소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로 그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민원인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을 실시한...
이 사건 정보는 「관세법」과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이고, 그 내용 또한 우편물 번호, 우편물 종류, 발송국,...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01호)과 WTO 협정 및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따르면 쌀 및 쌀 관련품목(벼 포함)은 2014년까지...
... 없이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별지 제4호서식). 검역조사 수입검역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서류에 의한 검역...
...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 다음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 검역 대상 물건 식물검역대상물품 다음의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 병해충 및 흙은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입니다[「식물방역법」 제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 및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32호, 2022. 8. 17. 발령 시행)]. 번호 구분 종류 1 식물 종자식물(種子植物) 양치식물(羊齒植物) 이끼식물 버섯류 위의 씨앗 과실 및...
... 금지 식물 등 식물 등의 수입 금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을 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수입식물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단순 경유 제외)한 식물로서...
...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의 수입검역 결과 「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이 경우 수입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본문, 별지 제16호서식). 휴대수입검역 우편...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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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명령에따른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관한규정... | 2022. 1. 1 시행 | |
방제명령에따른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관한규정... | 2022. 1. 1 시행 | |
방제명령에따른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관한규정... | 2022. 1. 1 시행 | |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운영및분양국외반출승... | 2021. 11. 22 시행 |